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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출마 김광림의원이 발의했던 '고향기부금법'

동진대성 2018. 2.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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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후보 김광림의원이 발의했던 고향기부금법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지난 달에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제 16대 특허청장, 10대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지낸 분입니다.

18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의 국회의원을 지낸 분인데요.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후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국회통과를 추진했던 고향기부금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향기부금법1789일에 자유한국당 김광림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하나 입니다.

 

 

이 법안은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초자치단체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그 당시 경북지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광림의원이 발의를 하여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등록기준지(옛 본적)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지자체가 지역 농산물·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수 있도록 한것인데,

지자체는 SNS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출향인사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의 홍보활동도 할 수 있고,

기부자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함께 고향 답례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이나 관광 서비스 등을 답례로 제공.)에서 착안했는데요.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의 법안은 주민세를 지자체들이 나눠갖도록 한 형식으로,

현 거주지에 납부하던 주민세 등을 다른지역에 내야 해

수도권 등 외지인들이 많은 지역의 반발이 커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경북지사에 출마하는 김광림 의원은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여 내보내었습니다.

 

 

이처럼 경북지사에 출마하는 김광림 의원

지역기초자치단체들을 위한 많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김광림 의원인 만큼 경북지사가 된다면 경북을 위해,

경북의 경기침체를 해결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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