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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의원이 사기등 6가지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동진대성
2020. 9.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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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의원이 사기등 6가지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액수만도 50여억원이 됩니다.
윤미향이 아니라면 불구속기소로 끝날 일입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사람은 1억5천만원 전후의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구속 기소되어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며, 그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명의만 소개해준 사람에게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되었으나 주범의 횡령금액을 상당 부분 대납한 후에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윤미향은
1.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로 3억6천750만원
2.기부 금품의 모집및 사용에관한 법률 위반, 42억7천여만원
3.업무상횡령
1억여원
4.준사기, 7천9백20만원
5.업무상배임으로, 수억원
6.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900만원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범행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러고도 이 사람들은 공정과정의, 그리고 평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이상 정의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8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