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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기’ 논란…선거법 ‘행위’ 삭제,…법조계·정치권 파장 확산

동진대성 2025. 5. 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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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정인 맞춤형 입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전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핵심은 '행위' 삭제… 이재명 대표 재판 영향 촉각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현행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행위' 부분이 삭제된 채 법이 공포되면, 이 대표가 현재 재판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 일부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면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의 '골프장 논란'이나 '백현동 특혜' 관련 발언의 허위성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정된 바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정치권 "사법 장악 시도" 맹공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한 우려가 깊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명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준범 변호사 역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이 반복되면 사회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행위 삭제는 법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다"며 소급 적용 시 과거 처벌받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쓰레기 같은 정치"라며, 민주당이 정작 허위사실공표죄로 타인을 고발하는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법부 향한 전방위 압박?… 특검법·헌재법 개정안도 줄상정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상정했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대선 정국에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며 "사법부 압박용 또는 이 대표 방탄용 입법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무죄 법안' 프레임과 법치주의의 위기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이재명 무죄 법안"으로 규정하며, "범죄 혐의를 피하려 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헌법 질서 훼손"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거짓말해도 무죄, 허위사실 공표해도 대통령 출마 가능"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은 이번 사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특정 개인의 사법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권이 동원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투명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강화하는 길인지, 아니면 오히려 훼손하는 길인지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병길 컬럼] ‘이재명 구하기’ 논란…선거법 ‘행위’ 삭제,…법조계·정치권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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