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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페이스북 펌] ■ 보도자료 4 / ‘1965년 2학기 대학 편입’ 불가능했다는데…박지원 후보자는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본문
[조수진 페이스북 펌] ■ 보도자료 4 / ‘1965년 2학기 대학 편입’ 불가능했다는데…박지원 후보자는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동진대성 2020. 7. 21. 12:57[조수진 페이스북 펌]
■ 보도자료 4 / ‘1965년 2학기 대학 편입’ 불가능했다는데…박지원 후보자는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박지원 국가정보원 후보자의 학력과 병역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27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한 뒤 같은 해 9월 단국대 상학과에 편입했으며, 3학기 만인 1967년 2월 단국대 상학과를 졸업했다(※참조 1-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단국대 졸업증명서).
그러나 조수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19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 제78조는 ‘대학 입학 및 편입 시기’를 ‘학년 초(3월)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참조 2-19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 제78조).
해당 법령에 따라 당시 2학기에 편입 학생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낸 대학은 없었다.
또, 1960년대 교육법 시행령(제126조와 제131조)은 ‘대학 졸업을 위해서는 매년 40학점 취득을 기준(한 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하되 4년 이상 160학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부터 졸업까지(3학기) 취득한 학점은 63학점이었다.
단국대 편입 이전 학력(2년)을 인정하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만 따져봐도 최소 8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4‧15 총선을 비롯해 그간 5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물 등‘후보 학력 사항’에 ‘단국대 졸업’을 기재했다.
허위 학력 게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공직선거법 제268조)여서 이번 4‧15 총선 때 기재한 학력 부분이 9월 15일까지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 및 졸업에 대한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단국대에 다니는 동안 병역을 마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가 해명할 것을 다시금 요청한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4월부터 1967년 9월까지 30개월 군에 복무했다.
박 후보자 복무 기간은 단국대에 재학했다는 기간(1965년 9월~1967년 2월)과 상당 부분 겹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병적 증명서에는 군 복무지가 ‘31사단’으로 돼 있다.
반면 박 후보자가 1996년 출간한 책에는 ‘육군본부’라고 적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거듭 요청한다.
박 후보자는 과거 야당 국회의원 시절 각종 인사청문특위에서 후보자의 학력, 병역 등에 대한 ‘송곳 질의’를 했다.
후보자의 학력, 병역 등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7월 20일(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조수진